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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3년 2월 개정된 학교규칙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수 20일로 수정(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단계 해제로 가정학습 37일이 적용되지 않음)
2. 취학의부 유예 사유 추가
3,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