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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안내

법적 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대상자

통학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어린이 또는 학교생활부적응 또는 가정사항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입학절차

  • 민원인이 할일
    • 재학중인 학교에 주소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전화통지 가능)하며, 저금, 급식비 등을 협의하고, 거주지 이동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동사무소에서 할 일
    •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합니다.
    • 학생의 전 입학 등록을 하고 전출학교에 전 입학 서류 송부를 요청 합니다.
  • 배정학교에서 하는일
    • 학생의 전 입학 등록을 하고 전출학교에 전 입학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
    • 전학시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