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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서식모음
학교장허가 교외(가정)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서식입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진급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