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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발전기금현황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2015.6)
2. 기탁대상: 호암초등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3. 기탁종류: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4. 첨부서류: 학교발전기금 기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