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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안내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2일 이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2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인이 선거업무 관리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른 당선 무효(재선거 시 입후보 불가) 결정이 있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호암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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